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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자모원입니다.
기관 입소 시에 기초 수급비를 받게되면 중복 수급이 되어 기존에 받고 계신 생계비가 중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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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모원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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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아예 못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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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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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에게 지급되던 생계비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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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모원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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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다시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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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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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후 다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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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모원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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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LH에서 사는데요
혹시 LH박탈 되는건 아닌지
생계급여 중단 되면 안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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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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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시에 시설 수급으로 변경되어 생계급여는 중단됩니다. 전화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32-772-007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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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모원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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