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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대상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1년이내)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여성, 한부모가족직원법상 소득기준초과자, 가정폭력피해 여성도 포함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임산부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입소비용
없음
입소기간
1년 6개월(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입소서류
- 신분증
- 기본증명(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